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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부금 영수증]
길스토리는 [소득세법 시행령]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(공익단체)로,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서 후원 내역 조회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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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부금 영수증]
당해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점까지 접수 확인된 후원금 내역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납부 방법에 따라 길스토리에 접수되기까지 약 3일~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, 입금확인 소요시간이 지났는데도 후원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화(02-3298-6956) 또는 이메일(gn.donate@gil-story.com)로 후원 정보(후원자 이름. 후원금 납부 방법, 후원 일자(송금일),..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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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부금 영수증]
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1)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
- 당해 연도에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
- 발급에 필요한 후원 정보(후원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)가 있는 후원자
2)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
- 당해 연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
매년 1월 15일 이후 국..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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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부금 영수증]
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확인,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만일 누락되거나 미발급 되신 후원자님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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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부금 영수증]
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(공익단체)에 지출하는 기부금 (『소득세법시행령』 제80조 제1항 제5호)에 속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개인기부자: 소득금액의 30%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 세액 공제
2) 법인 및 단체후원: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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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부금 영수증]
세액 공제가 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