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(공익단체)에 지출하는 기부금 (『소득세법시행령』 제80조 제1항 제5호)에 속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개인기부자: 소득금액의 30%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 세액 공제
2) 법인 및 단체후원: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해외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1) 국내에서 발급받은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,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해외에서 발급받은 계좌 또는 신용카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2) 길스토리 후원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는 방법입니다. 아래 후원계좌 정보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.
※ 길...